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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Free Certification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이 평가·인증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2의2 기준 (2021.12.4. 개정 시행)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별개 건축물로 증축)·전부개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미취득 시 인허가·사용승인 불가
2의무 적용 건축물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3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여객시설·교통수단·도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도 의무 대상
4민간 건축물은 의무 대상 제외 — 자발적 인증 신청 가능 (ESG 경영·임차 경쟁력·자산 가치 향상 목적으로 취득 증가 추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이 평가·인증합니다.

매개시설(접근로·주차장·출입구), 내부시설(복도·계단·승강기·화장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우수·우수 2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에 BF 인증이 의무 또는 권장됩니다. ZEROECO는 설계 단계에서 BF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인증 신청·심의 대응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5개 분야 접근성 검토
이동 약자 동선 계획
인증 신청 서류 작성
심의 대응 및 조건 이행

BF 인증 평가 분야 및 주요 항목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구(문) 내부시설 복도 계단·승강기 경사로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욕실 샤워실 안내시설 시각장애인 유도·안내판 점자블록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 공중전화 최우수 등급 — 점수 90점 이상 우수 등급 — 점수 8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