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이 평가·인증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2 별표 2의2 기준 (2021.12.4. 개정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이 평가·인증합니다.
매개시설(접근로·주차장·출입구), 내부시설(복도·계단·승강기·화장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우수·우수 2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에 BF 인증이 의무 또는 권장됩니다. ZEROECO는 설계 단계에서 BF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인증 신청·심의 대응까지 일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