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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IBS)

지능형 건축물 인증(IBS)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정보보안·화재안전·에너지관리 등 4개 분야의 성능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IBS) 적용 대상 및 인센티브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1법적 의무 대상 없음 — 건축주(사업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인증 제도 (「건축법」 제65조의2 제3항)
2인증 신청 가능 건축물 — 주거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비주거시설(근린생활·문화·업무·숙박·판매·교육연구시설 등) 모든 「건축법」상 건축물, 규모 제한 없음
3인증 취득 시 「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 조경설치 면적 85%까지,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115% 범위에서 완화 (등급별 완화 비율 차등)
4인증 등급: 1~5등급 (1등급 최우수) — 예비인증(허가·승인 후)과 본인증(사용승인 후) 2단계로 진행, 예비인증만으로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 가능

지능형 건축물 인증(IBS)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정보보안·화재안전·에너지관리 등 4개 분야의 성능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IBS 인증은 빌딩 자동화 시스템(BAS),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안전 시스템을 통합 설계하여 건물 운영 효율과 입주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ZEROECO는 기본·우수·최우수 3단계 등급 중 최적의 등급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빌딩 자동화(BAS)
정보통신 인프라
에너지 통합관리
보안·안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