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고단열·고기밀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주거 건축입니다.
「주택법」 제37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3호) 기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고단열·고기밀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주거 건축입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준하는 외피 성능(U-value 0.15 이하)과 열회수환기장치(HRV), 태양광·지열 시스템을 통합 설계합니다. 국토교통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인증 취득을 통해 세제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