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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고단열·고기밀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주거 건축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의무대상 건축물

「주택법」 제37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3호) 기준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 제출
2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주거 부분) 도 동일 의무 적용
3준공 전 감리자가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의무 — 미이행 시 사용검사(준공) 불가
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EPI(에너지절약계획서) 별도 제출 면제 / 에너지절감률 달성 시 취득세 5~15% 감면 인센티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고단열·고기밀 설계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주거 건축입니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준하는 외피 성능(U-value 0.15 이하)과 열회수환기장치(HRV), 태양광·지열 시스템을 통합 설계합니다. 국토교통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인증 취득을 통해 세제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단열·고기밀 외피
열회수환기(HRV)
태양광·지열 통합
인증 취득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