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빛환경, 온열환경 등을 최적화하여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주택입니다.
「주택법」 제37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 제3조 기준
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빛환경, 온열환경 등을 최적화하여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주택입니다.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 선정, 라돈 저감 설계, 자연환기 최적화, 차음 성능 강화 등을 통합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