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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건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빛환경, 온열환경 등을 최적화하여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주택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의무대상 건축물

「주택법」 제37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8호) 제3조 기준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건강친화형 주택 기준 의무 적용
2「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 하는 주택도 동일 기준 의무 적용
3의무기준 6개 전부 충족 필수 — ①저방출 건축자재 적용 ②플러쉬아웃·베이크아웃 실시 ③환기성능 확보 ④환기설비 성능검증 ⑤친환경 생활제품 적용 ⑥건축자재·접착제 시공·관리 기준 준수
4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자체평가서 제출, 준공 전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후 사용검사 신청 — 미이행 시 사용검사(준공) 불가

건강 친화형 주택은 실내 공기질, 소음·진동, 빛환경, 온열환경 등을 최적화하여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주택입니다.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 선정, 라돈 저감 설계, 자연환기 최적화, 차음 성능 강화 등을 통합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저VOC 자재 선정
라돈 저감 설계
실내 공기질 관리
자연환기 최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