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거주자의 안전감을 높이는 설계 기법입니다.
「건축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기준 (2015.4.1. 시행, 2019.7.31. 개정)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거주자의 안전감을 높이는 설계 기법입니다.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 지원, 유지 관리 등 5대 원리를 건축 설계에 통합합니다. 경찰청 공인 CPTED 인증 취득으로 건축 허가 및 분양 마케팅에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