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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거주자의 안전감을 높이는 설계 기법입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의무 적용 건축물

「건축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기준 (2015.4.1. 시행, 2019.7.31. 개정)

1공동주택 전체 — 아파트(세대수 무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세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 차등)
2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오피스텔(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일용품 소매점(편의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도서에 범죄예방 기준 반영 의무 — 미반영 시 건축허가 불가 (「건축법」 제53조의2 연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거주자의 안전감을 높이는 설계 기법입니다.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 지원, 유지 관리 등 5대 원리를 건축 설계에 통합합니다. 경찰청 공인 CPTED 인증 취득으로 건축 허가 및 분양 마케팅에 활용 가능합니다.

자연 감시 설계
접근 통제 계획
영역성 강화
인증 취득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