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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건축물의 빛환경, 소음, 공기질, 온열 쾌적성 등
학습 환경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평가 의무 제출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기준 (2017.2.4. 시행)

1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의무 (대학 제외)
2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 —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제출
3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제출
4평가 항목: 위치·교통·일조·지형·토양환경·대기환경·소음·진동·위험시설·공공시설 등 — 미승인 시 건축허가·사업계획 인가 불가

교육환경 성능 평가는 학교 건축물의 빛환경, 소음, 공기질, 온열 쾌적성 등 학습 환경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실 채광(균제도·조도), 소음 기준(교실 내 45dB 이하), 공기질(CO₂·PM2.5·VOC), 온열 쾌적 지수(PMV)를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합니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 설계안을
제안합니다.

채광·조도 분석
소음 차단 설계
실내 공기질 검토
온열 쾌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