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기준 (2017.2.4. 시행)
교육환경 성능 평가는 학교 건축물의 빛환경, 소음, 공기질, 온열 쾌적성 등 학습 환경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실 채광(균제도·조도), 소음 기준(교실 내 45dB 이하), 공기질(CO₂·PM2.5·VOC), 온열 쾌적 지수(PMV)를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합니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 설계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