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kWh/㎡·년)을 일정 기준 이하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기준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kWh/㎡·년)을 일정 기준 이하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냉난방·급탕·조명·환기 각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을 EnergyPlus 또는 ECO2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하여 목표 총량을 달성하는 최적 설계안을 도출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