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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총량제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kWh/㎡·년)을 일정 기준 이하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의무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2조·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기준

1민간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신축·별동 증축 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의무 제출
2공공기관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모든 용도 신축·별동 증축 시 의무 적용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3적합 판정 기준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민간 200 kWh/㎡·년 미만, 공공기관 140 kWh/㎡·년 미만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5개 에너지 합산)
4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적합 판정 시 EPI(에너지성능지표) 제출 면제 인센티브 적용 — ZEB 인증 의무대상과 중복 범위는 단계적 정비 중 (2025년 고시 개정)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kWh/㎡·년)을 일정 기준 이하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냉난방·급탕·조명·환기 각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을 EnergyPlus 또는 ECO2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하여 목표 총량을 달성하는 최적 설계안을 도출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극대화합니다.

용도별 에너지 시뮬레이션
목표 총량 달성 설계
ZEB 인증 연계
ECO2·EnergyPlus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