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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변성·수리 용이성을 확보하여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주택법」 제38조 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6호, 2024.9.30. 시행) 기준

1「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일반 등급 이상 인증 의무 취득 (시행령 제65조의2 제2항·제3항)
2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인증기관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 신청·취득 후 인증서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 — 미취득 시 사업계획승인 불가
3인증 등급: 최우수·우수·양호·일반 4단계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3개 분야 종합 평가) — 우수 등급 이상 취득 시 조례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최대 115% 완화 인센티브
4장수명주택 인증 취득 항목은 녹색건축인증(G-SEED) 해당 항목 심사로 갈음 가능 — G-SEED·ZEB 등과 병행 취득 시 서류 중복 부담 감소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변성·수리 용이성을 확보하여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내구성(구조체 설계 수명), 가변성(평면 변경 용이성), 수리용이성(배관·배선 접근성) 3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ZEROECO는 최우수(4등급)~우수(3등급) 취득 전략을 수립하며, 취득 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체 내구성 설계
평면 가변 계획
설비 수리 용이성
인증 등급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