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은 구조체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변성·수리 용이성을 확보하여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주택법」 제38조 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6호, 2024.9.30. 시행) 기준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변성·수리 용이성을 확보하여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입니다.
내구성(구조체 설계 수명), 가변성(평면 변경 용이성), 수리용이성(배관·배선 접근성) 3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ZEROECO는 최우수(4등급)~우수(3등급) 취득 전략을 수립하며, 취득 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